[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수감자 가족 중 일부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두고 글쓴이는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며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적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