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탕에서 감전사로 사망한 女3명, 업주 반응이..황당

2025.03.11 05:22  
목욕탕에서 감전사로 사망한 女3명, 업주 반응이..황당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 한 가운데,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