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구치소에서 “억울하다” 했지만…성폭행에 거짓말까지 한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 자란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였다. 면회를 가서 만난 남편의 첫 마디는 “억울하다”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은 뒤 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고, 며칠 앓아눕고 난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전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통상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한쪽이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 수감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한 뒤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