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딸을 죽였나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내 딸을 정말 죽였나요…"
지난해 10월 육군 장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 6일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절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39)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뭐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광준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다시피 숙이고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
반면 양광준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양광준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광준 측은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해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며, 자기 재산을 모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