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가해 민원인은... 황당

2025.02.20 14:32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가해 민원인은... 황당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C씨는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