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9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7, 여)와 C 씨(63, 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 그만 좀 먹어. 징그러워"라는 말을 한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숨진 줄 알고 안방에 있던 C 씨를 찾아가 또다시 둔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는 각각 4~6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