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외국인 남성, 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에...분노

2025.01.23 15:4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두 달간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특별 양형 요소 중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의 범행을 가중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어학원 강사였던 A씨에게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업 중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아동을 보호·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취업제한 기관 대상을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 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