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했다”는 말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1년 정도 교제할 무렵 임신하게 돼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신혼여행 때부터 사소한 일로 싸웠다는 A씨는 “싸운 것도 속상하지만 싸울 때 남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 여자친구는 져줬다거나 화를 받아줬다는 등 저와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토로했다.
동거를 시작한 뒤로도 싸움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을 전 여자친구와 계속 비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그렇게 잘 이해해 줬으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냐”고 하자 남편은 “네가 임신해서 그렇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망한 A씨는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아내에게) 집을 나가고 애를 지우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나랑 상관없이 낳은 애는 보지도 않을 거고 양육비도 못 준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 사실혼인 상황”이라며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 종료된다”고 했다.
다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면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서로 혼인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구입한 물건 등을 원상회복해주는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했다.
남편의 유책성 인정이 가능하냐는 A씨의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남편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인정된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빨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남편과 아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다음 양육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