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딥페이크로 직접 합성한 야동 즐긴 남편, 죄가 될까요? 이혼 사유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A씨는 "남편과 아주 평범하게 잘 지냈다. 부부간 성관계가 조금씩 주는 것 같았지만, 다들 줄어든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주말 약속을 다녀왔다가 일찍 귀가하게 됐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A씨는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넘겼다"면서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를 뒤졌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씨가 발견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 동영상들이었다. 영상에는 남편이 평소 예쁘다고 한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A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다만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연예인 얼굴을 넣은 것"이라며 "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범죄도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또 남편은 "만들기만 했고 어디 올리거나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좀 찜찜하다고 하면 안 보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노발대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건 이해한다. 근데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해서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노력까지 하고,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당당한데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어딘가에 올리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행동을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어딘가에 올리거나 유포할 목적 없이 혼자 소장하려고 한 거다. 유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련 법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향후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친구한테 넘기는 순간부터 명백하게 범죄니까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야동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성적 욕망을 위해 도덕적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부부간 신뢰가 깨지기에 충분한 사유다. 아내가 이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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