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 '능욕방'에서 허위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7명으로부터 59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B 씨에게 "지인 사진을 보낼 테니 카톡으로 같이 능욕하자"는 취지의 1대 1 채팅을 보냈다.
이후 B 씨에게서 연락이 오자 A 씨는 "사실 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며 "당신이 능욕방에 접속해 있는 자체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B 씨로부터 80만 원을 갈취했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협박한 사람은 모두 27명, 갈취 금액은 총 5900여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자처하면서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