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죽인 아빠, 앞서 태어난 딸도 버렸다

2024.12.02 05:06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딸을 임신했을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2015년 혼인 신고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해 생계를 이어 왔다. 당시 그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폐렴에 걸려 병원비까지 든데다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하던 가운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