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폭행하고 폭언한 패륜 아들, 교도소에서는..

2024.11.29 11:02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이마와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아버지 B 씨(69)의 집에서 B 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후에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이 XX야, 돈 내놓으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B 씨의 이마와 귀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결국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A 씨는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해요. 4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결국 A 씨는 구속됐으나 교도소에서도 그의 폭력범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A 씨는 지난 4월8일 춘천교도소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C 씨(26)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쓰레기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 폭력범행 위험성이 크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후 C 씨의 처벌분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