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지우고 전재산 빼앗은 아내, 알고보니 전남친들도..

2024.11.29 04:50  

[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남성이 알고보니 아내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지난해 7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아버지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유로 1700만원을 빌렸다. 이후 "결혼식을 더 여유 있게 치르고 싶다"며 1000만원 대출을 강요하고, 결혼 후에는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여성은 결혼 전부터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며 가정 경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해 A씨는 은행 계좌와 공인 인증서를 여성에게 줬다.

그런데 여성은 임신 후 돌변하더니 "아이를 지우겠다"며 임신 중절 수술받은 뒤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아이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지난 6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임신했다'라며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애 지우겠다'고 말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뒤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여성은 A씨 몰래 대출을 받고, 월급통장에서 가상계좌로 돈을 계속 송금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은 결혼식 비용 대출과 축의금, 월급 등 약 7700만원에 달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에게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는 것. A씨는 무려 4번째 피해자였다.

여성의 전 남자 친구였던 피해 남성들은 "(여성이) 각자에게 굴었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 말을 따르도록 계속 옭아맸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남성의 부모는 "(아들이) 통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여성)한테 맡겼다. (휴대전화 금융 앱을 이용해) 2000만원 정도 해 먹었다고 하더라"라며 "완전히 10원짜리 하나 없이 탈탈 털어 먹어버렸다. 우리 애는 그게 전 재산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결혼식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한다. 스스로 경제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후 (여성이) 돈을 가져간 걸 사기로 보긴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애초에 여성이 재산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다"라며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