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로 떠오른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다.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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