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체에 장애가 있던 영아가 생후 1주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의문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로,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을 출입한 직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