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男'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방 논란 "성적 권리를.."

학생 "여학생 방 배정한 학교 결정은 차별"
독방 사용 요청도 거절당하자 인권위 진정
인권위 "법적 성별 근거로 차별 행위" 판단

2024.11.20 08:44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의 결정을 두고 차별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9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 A씨는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로,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은 다른 학생들에게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