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며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엔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