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