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 요구한 것이..." 분노

2024.11.13 08:1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해 분할연금(分割年金) 제도가 있다.

5년 이상 혼인을 지속했을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이혼으로 인한 노후생활 불안정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안의 장손이라는 공무원 A 씨의 하소연이 등장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아내, 중학생 아이들과 오손도손 살던 중 최근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흥분한 나머지 손찌검을 한번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가 저를 고소하는 한편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며 "아내는 공무원연금과 종손으로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 또 폭행한 A 씨 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유책배우자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 씨 말대로 따귀 한대로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 A 씨보다는 아내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A 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해선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는 혼인 기간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한 뒤 "만약 배우자에게 이혼 후 연금을 나눠 주는 것이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누고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 비율을 0%로 하여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도움말했다.

조상이 물려준 토지에 대해선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이지만,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도 유지, 형성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정 부분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하라고 판결하는 건 아니기에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