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