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