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강기 게시물 뜯었다고 전과자 될뻔한 여중생, 결과는...

2024.11.08 06:49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승강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낸 것.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성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