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12월 이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6일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앞서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