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고발 당한 이유 "훈련 빌미로..."

2024.11.06 10:06  

[파이낸셜뉴스] 훈련을 빌미 삼아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을 빚었던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고발됐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훈련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훈련 영상 대부분에서 (김씨는)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려견이 김씨를 향해 거세게 짖자 김씨가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해당 반려견이 목줄에 의지한 채 매달리게 하거나 펜스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게끔 하는 영상이 대표적이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김씨에 대한 다수 민원을 접수해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반려동물행동지도사회 임원 이준규 훈련사는 연합뉴스에 "반려견 훈련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강아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유발해 흥분 상태가 되면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줘 제압하는 방식으로 결코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사는 "보호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 그들 앞에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콘텐츠로 판매하며 다른 훈련사들의 노력과 명예를 무너트렸다"라며 "일반 시청자들이 잘못된 훈련 방식을 따라 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김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라며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학대 논란을 지적하는 시청자 댓글에 대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