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전자우편(이메일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시의원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를 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원들의 사진을 합성해 얼굴만 바꾸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일에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등의 협박성 내용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이 발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는 외국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 내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공식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신고한 A의원은 뉴스1에 "영상 만듦새는 조악한 수준"이라면서도 "피해자가 10여명이고 불법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메일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