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B씨의 꾸중에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A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