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곡 'ETA'를 부르며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룹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일 방심위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의'·'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당시 뉴진스의 퍼포먼스는 20초가량 전파를 탔다. 멤버 하니(팜 하니)나 민지(김민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나 무대 위 다른 멤버를 찍는 모습이 노출됐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뉴진스가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인 만큼, 해당 무대가 간접 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SBS 예능 CP는 "광고나 다름없는 모습을 송출한 것은 저희 과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보통 가수 퍼포먼스는 소속사가 작품으로서 만들어 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당시 뉴진스 쪽에서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하는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뮤직비디오가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