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약까지 먹인 남편,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황당

2024.11.04 06:24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A 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고, 건강이 염려된 A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고,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가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