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친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열 달 동안 냉동고에 그 시신을 보관해 온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 씨(40대)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던 친부 B 씨(70대)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사망 신고를 늦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냉동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러던 중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해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시점과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