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방송 BJ의 신체 노출 방송사고 영상을 캡처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쯤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촬영한 한 여성BJ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1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