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예약을 하고 '노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선군청 서울 워크숍하면서 여의도 식당에 예약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친 A씨는 확인 전화를 했고, 예약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예약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예약자는 "내가 왜 이렇게 확정을 잡았지"라며 사과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장사를 망쳤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믿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약자는 "보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예약자는 외주업체 직원...군청도 "보상은 어렵다"
예약자는 자신을 '외주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군청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워크숍 한다. 일정 진행과 식당 예약 등을 우리 업체에 맡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 직원에게도 연락했으나 "죄송하다. 업체에서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보상해드리는 건 힘들다. 팀장님과 대화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외주 업체 직원이 식당을 찾아와 보상 금액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A씨는 다시 군청 직원에게 연락했다.
군청 직원은 "행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업체에 협의를 잘해달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식당에서 먹은 곱창 가격을 언급하며 "삼겹살 먹었어도 (A씨가 요구한 보상 요구 금액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노쇼' 고의성 입증되면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을 받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노쇼는 처음"이라며 "예약해놓고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고, 통화 녹음 들려주니까 그제야 사과한 게 가장 화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노쇼'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