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