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이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율희는 FT아일랜드 최민환(32)과의 이혼 과정에서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율희는 22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못 느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면 마냥 행복했다”며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율희는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극복해 보자’ 그랬다. 아이들이 있으니까”라며 “‘나는 이겨내지 못했구나’ 느꼈을 때는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율희는 “(이혼)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다”며 “아이들 문제가 너무 고민됐다. 키우냐, 안 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했다.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들 안 보고 싶겠냐. 그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조차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지인과의 만남에서 “집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아이들 없인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최민환은 이혼 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세 아이를 혼자 돌보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채무액 246억원…지급자 단 23명
한편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갈등은 자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일례로 부산의 한 40대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000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