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