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은행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앙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은행 후배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남편 차에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신저를 살펴봤다.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며 “결국 남편 차에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 태그를 놓았고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진다. 기다리다보면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정신과 약을 먹게 됐다. 더 심각한 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이혼과 상간 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하는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저는 전업주부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전해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엔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한꺼번에 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혹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뺏길 걱정을 한다”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얻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