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리랑카 국영 항공사 여객기에서 비행 중 조종사 간 다툼이 벌어져 기장이 부기장을 조종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항공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1일 호주 시드니발 스리랑카 콜롬보행 UL607편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 항공 규제 기관인 민간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륙한 뒤 부기장은 기장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기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종실 밖으로 나가자 기장은 다른 조종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종실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표준 운항 절차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장거리 운항 중 부기장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대기 중인 다른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 2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항공기는 별다른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리랑카 항공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기장의 비행을 금지했다"며 "회사는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