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만원대 집들이 선물 보냈더니 돌아온 것은... 황당 사연

2024.10.08 06:27  

[파이낸셜뉴스]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돼."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5년 전 결혼했고 전 그때 혼자 가서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며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과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원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혼하고 바로 집 샀을 때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25만원짜리 오븐을 사줬다"며 "지난주에 친구가 드디어 집 샀다고, 집들이한다길래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32만원짜리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주더라"라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바로 결제를 했다. 문제는 배송비 때문에 발생했다.

그는 "판매자 측에 배송비 입금을 따로 해야 하더라. 만약 안 하면 현장(배송받은 주소지)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물을 받은 친구는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든다"면서도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된다"라는 연락을 보내왔다.

A씨는 "현장에서 본인이 배송비 결제하고 저한테 청구하더라. 테이블 32만원에 배송비 5만5000원까지 하면 37만5000원"이라며 "집 산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는 선물이니 비싼 건 아니지만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또 "친구와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제가 1만5900원짜리 볶음밥을 시키고, 친구가 1만39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다고 하면 분명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먹은 1만3900원만 계좌이체 하는 친구다. 손해라곤 조금도 안 보는 친구"라고 전했다.


A씨는 "그래도 전공이 같고 취미가 비슷해서 그러려니 했다.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참..."이라며 어이없어했다.

끝으로 그는 "주변에 물어보니 어쨌든 선물하기로 한 거면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음부턴 저도 친구처럼 칼갈이 금액 맞춰 선물하려고 한다"며 "주변 지인 말대로 배송비 보내주고 앞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일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