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고,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서 흉기를 몸 뒤에 숨기고 돌아다니고, 다른 주민의 택배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 서류를 무단으로 떼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뒤 응급입원 조치됐고, 현재는 행정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행정입원이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