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한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강제로 내리게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대구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탑승한 A씨는 택시 기사가 영화를 보며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돌연 신호에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A씨에게 "내리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 신고를 하든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갑자기 시비 거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A씨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강요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냈고, 심지어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라며 "A씨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택시 기사 잘못이 맞다",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끝 차로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손님을 내리라고 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은 택시 기사하면 안 된다", "그냥 보낸 경찰도 어이없다",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