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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탬퍼링은 허위사실…법적대응 나설 것"

2024.09.25 16:18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시오, 새나, 아란. (사진 = 아이오케이컴퍼니 메시브이엔씨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의 소속사 메시브이엔씨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당사 아티스트 아란, 새나, 시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 3차로 재생산되며 아티스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부당한 행위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새나, 아란, 시오는 2023년 11월 키나와 함께 어트랙트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로 데뷔했다. 이들의 데뷔곡 '큐피드(Cupid)'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잇따라 진입하며 전례없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뒤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계기로 탬퍼링(Tampering·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논란이 일었다. 팀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소속사 복귀를 거부했다.

결국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새나, 시오, 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키나는 중심으로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팀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전 멤버 3인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 멤버 3인은 지난달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 최근 어트랙트를 상대로 3억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전 멤버 3인에게 제기한 소송과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배당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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