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모 오피스텔 벽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 복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벽면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설치’ ‘건들지 마’ 라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고, 다행히 발견된 폭발물은 없었다.
해당 소동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50여 명의 입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오피스텔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