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부하 직원 58명과 성관계 한 미모의 공무원..中, '정치적 사형' 선고

2024.09.22 07:30  

[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출신의 중양(52)은 공산당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중양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22세의 나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천난현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을 맡는 등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부의장까지 올랐다.

특히 중양은 단정한 외모로,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공직자’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중양은 고위직에 재직하던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핑계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렸다. 일부 직원은 중양이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길 선택했지만, 중양의 권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어울린 직원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고,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중양에게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일엔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간주한다.

중양은 “나의 부패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가 몇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후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