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6년부터는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선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기존 사육 곰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육곰은 전국 19개 농장에 280여 마리로 내년 말까지 보호시설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2곳에 곰 보호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곰은 120마리뿐, 나머지 160마리는 갈 곳이 없다.
곰들을 농장주에게서 사들일 예산과, 곰 전용 운반 차량, 그리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정부가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이미 317억원이나 투입한 정부는 마리당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곰 매입엔 난색을 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주들은 키우던 곰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한국에서 '웅담' 쓸개 채취 목적으로 길러온 녀석들은 반달가슴곰으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이다.
가까이서 본 곰들은 곰팡이성 피부병은 물론 불안한 마음에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정형 행동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당할 위기인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과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