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하위 조직원들에겐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그밖에 1명은 지난 6일 사망해 공소 기각됐고, 또 다른 1명은 이날 선고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 2명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B·C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조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