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에 살아있는 개를 택배로 배송해준다는 판매글이 등록돼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쿠팡측은 즉각 삭제 조처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쿠팡에는 ‘순종 시바 강아지 생체(하략)’ ‘정통 중화 전원견 강아지 생물(하략)’ 등 살아있는 반려견을 해외 직구로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시바견과 진돗개 새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판매자는 구매 옵션을 달아 생후 45일부터 12개월 사이의 강아지를 품종과 성견의 크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뒀다. 가격은 13만9200원부터 48만원까지 다양했다.
판매자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반려견을 택배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구매자가 고른 반려견을 물과 음식이 담긴 상자에 넣어 보내겠다는 것이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을 사고팔 때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해당 판매 글은 중국 등 해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반려견의 몸무게 단위를 킬로그램(㎏)이 아니라 중화권에서 널리 이용되는 ‘근’(斤) 단위로 적었기 때문이다. 제목 또한 한국인이 썼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판매 글이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것을 자동 번역해 게재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상품명을 중국어로 번역해 타오바오 등지에서 검색하면 같은 사진이 첨부된 글이 나온다.
불법 판매 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플랫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쿠팡 해당 판매 글을 삭제 조치했다.
쿠팡은 상품 등록 전 판매글에 포함된 키워드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불법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글들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 동물은 쿠팡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판매 글이 발견되는 즉시 지우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