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매달고 30m 도주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2024.09.10 08:1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30m가량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의심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9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경찰관 매달고 30미터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및 도주 사건을 담은 것으로 사건 당시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진술한 피의자 A씨의 이동 경로와 예상 이동 경로로 출동해 잠복했다. 예상대로 A씨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관이 A씨에게 창문을 내려보라 했으나 A씨는 머뭇거리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라고 계속 지시하자 A씨는 창문을 내리며 "무슨 일이냐" 물었다.

서울서부경찰서 정현욱 경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자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과 표정으로 보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차 요구하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

경찰은 A씨에게 하차 요구를 하며 술을 마셨냐 물어보자 A씨는 도주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A씨 차량의 핸들과 A씨의 팔을 붙잡고 "당장 멈추라"고 소리 지르며 차량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뛰어갔으나 A씨는 속도를 올리며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은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사실을 알리고, 주변 경찰관들과 관제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또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아내에게 자수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관제센터를 분석하며 수색한 결과 도주 2시간 만에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방금 편의점에서 술마셨다" 음주운전 부인

경찰이 A씨에게 건물 관리자인 척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하자 20분 뒤 A씨는 현장에 나타났다. A씨는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으나 약 30m 도주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도주 이후 시점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신 거라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그는 호흡 측정에 불응하고 채혈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종 수사 끝에 음주 운전 혐의가 입증돼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경찰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다", "음주운전자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