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사기에 어린 아들에 조카까지 동원한 30대 부부

2024.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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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부부와 그 가족, 친구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그 부부 중 남편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 7~11살 자녀·조카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B 씨(33·여)에겐 벌금 1000만 원, 여동생 C 씨(33·여)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아내 친구 D 씨(33·여)에겐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부부와 D 씨는 2016년 2월 27일 낮 12시쯤 충남 천안시 한 사거리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 뒤편을 다른 차가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는데,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62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아내, 아내 친구에게 ‘후방차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입원을 오래하자’고 제안하며 함께 범행했다.

A 씨 부부는 다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후 9시 11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아내, 7살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도 고의사고를 내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 부부는 2019년 말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 공소장엔 그 2건의 사고로 1820만여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씨는 아내, 여동생과 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0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쯤 원주시 모 사거리에서 아내, 여동생, 7살 아들, 11살 조카딸, 8살 조카와 함께 탄 차를 몰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씨 아내 친구인 D씨만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3명과 변호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공모한 적 없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것 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황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2차려(원주 18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고, A씨 아내는 모두 동승했다. A씨 여동생은 그중 9건의 사고 때 동승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로 보험금 1억7400만여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22건 모두 기소의견이었으나,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씨를 중심으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적어도 회피하지 않기로 암묵적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씨는 더 많은 보금 수령을 위해 배우자, 어린 자녀, 여동생, 조카들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