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4급 공무원들이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이들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돼 일해왔으며,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양육 중인 C 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지난해 12월 A 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B 씨는 C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