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미 가정 파탄”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의 변명

2024.09.06 07:33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인 B씨를 채용,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남편은 가출했고,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없다.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라며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B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본 B씨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으나,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B씨와 자신은)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고소하고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증거를 위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과 B씨를 찾아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라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며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A씨는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