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